광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20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7. 20:38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미륭아파트 건너편 횟집에서부터 같은 읍 미륭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주취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