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제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3.29㎡(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2,750,000원(부가세 포함, 매월 24. 후불 지급), 관리비 월 100,000원, 차임연체시 약정연체이율을 연 19%, 임대차기간 2011. 10. 25.부터 2013. 10.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C”라는 상호로 철물점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점포 뒤편에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2㎡ 지상에 판넬로 이루어진 가건물(이하 이 부분 토지를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하고 그 지상의 건물을 ‘이 사건 계쟁가건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라.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점포에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본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과 관리비(이하 차임과 관리비를 합하여 ‘차임 등’이라 한다)의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5. 9. 25.부터 2016. 4. 24.까지의 연체된 차임 등의 합계 19,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또한 2016. 4. 25.부터 이 사건 점포 등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