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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15 2015고정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7. 22:50경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소재 상서방범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주산면 사산길 97 소재 한국그린영농조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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