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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2308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은 2011. 6. 24. D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 대 430㎡ 및 F 답 2,277㎡(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 근저당권자들에게 우선 배당하고 남은 배당금 중 피고 산하 강동세무서장에게 2,780,940원을 배당하고, 신청채권자 G에게 172,289,027원을 배당하였다.

나. D은 G에게 이루어진 위 배당액에 대하여 이 법원 2011가합1292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3. 10. 4. D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D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71960호로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4. 9. 26. ‘이 법원이 2011. 6. 24. 이 사건 임의경매에 관하여 작성한 배당표 중 G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G이 이에 불복하여 2014다7138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3. 20.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 15.경 D과 사이에 ‘D이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가지는 배당금 채권 중 177,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하고, 같은 날 그 취지를 피고(소관 : 이 법원 공탁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5. 6. 30. 위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의 추가배당을 실시하였는데, 그 추가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 산하 강동세무서장에게 추가배당금 전액인 172,298,412원을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하였다.

마. 원고는 위 추가배당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 이내인 2015. 7. 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피고는 2011. 6. 24. 최초 배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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