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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26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에 있는 우체국에서, '600만원을 대출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배송하라.

'는 성명불상자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서울 마포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로 배송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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