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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6 2017노2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습 절도 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밝힌 점, 총 17회의 범행 중 9건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품들 중 일부가 피고인이 체포된 후 임의 제출 하였거나 범행현장 부근에서 회수되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된 점, 원심에서 피해자 Y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자동차에서 떼어 내고, 위 등록 번호판을 변조하였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차량들을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횟수,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다섯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2016. 11. 1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1개월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상습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W, Z, V의 각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D, Y,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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