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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8노2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 범행 등으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는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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