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12 2015노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죄사실 역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피고인이 위력으로 업주의 숙박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