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6 2017고정65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09. 11:40 경 평택시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19 세) 가 귀찮게 말을 걸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살짝 잡았다가 놓은 것뿐으로 이는 폭행이라고 할 수 없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밀침으로써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고, 사회적 상당성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