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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8 2014고정6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2. 11:00경 당진시 신평면 운정리에 있는 삽교천공원 산책로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점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방 잡아먹은 년”이라는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손가락을 꺾고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손가락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D의 진술과 D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D에 대한 진료차트가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나 진료차트는 D의 진술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D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노점으로 와서 욕설을 하며 왼쪽손가락을 꺾고 장사하는 물건을 바닥으로 던지고 리어카를 흔들며 가위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D의 진료차트에는 왼쪽 4번째 손가락을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고, D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에도 왼손을 다쳤다는 취지에서 왼손을 내밀고 사진촬영을 하였다.

다. 그런데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왼쪽손가락이 아닌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을 꺾었고,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아프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D의 법정 진술은 단순히 시일이 경과하여 다친 손가락의 위치를 혼동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D는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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