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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1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1.부터 2012. 8. 24.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B에서 약 13.2㎡ 규모의 철골포장마차에 탁자 1개, 의자 2개, 냉장고 1대, 온장고 1대, 커피 즉석제조 기계 1대 등을 갖춰놓고 ‘C’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하루 평균 100,000원 상당의 고로케빵, 음료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9.초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제1항 기재 ‘C’를 운영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의 공소사실로 2013.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식품위생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행하여진 영업범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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