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8. F에게 115,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하면서 같은 날 F이 소유한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8,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나.
피고는 2019. 2. 18. F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잔금지급일 2019. 2. 24.), 차임 월 450,000원, 임대차기간 2019. 2. 24.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인천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6. 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20. 4. 14.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자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채 권 자 배 당 이 유 배 당 액 피고 최우선소액임차인 7,075,000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부권자(당해세) 169,720원 평택세무서 교부권자(조세) 450,090원 원고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94,966,859원
마. 원고는 2020. 4. 14.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같은 달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가압류 청구금액 합계가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