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양수 1) 주식회사 E은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61,200,000원(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 2016. 9. 12. 접수 제 319469호), 채권 최고액 48,000,000원(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 2016. 9. 12. 접수 제 319470호) 의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E은 2018. 12. 5. F 주식회사와 사이에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F 주식회사는 2018. 12. 28. 자산유 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원고와 사이에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및 근저당권 등 일체의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 양도인의 지위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채권매매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위 법 제 7조에 따라 2018. 12. 31. 및 2019. 1. 7. C에게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9. 1. 9. 2개의 일간신문에 각 채권 양도 통지 공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 경매 및 배당 표 작성 1) 원고는 C가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연체하자 2019. 3. 12. 위 각 근저 당권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위 대출금채권 91,887,283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 경매신청을 하였고, 2019. 3. 20.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2) 피고는 2019. 5. 9. 위 경매사건에 ‘C 와 2017.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5,000,000원, 임대기간 인도 일로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고 주장하며 임대차 보증금 25,000,000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위 임의 경매사건에서 실제 배당 액 84,584,213원 중 소액 임차인인 피고에게 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