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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5386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0. 3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위ㆍ수탁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피고 A은 원고 회사와 2016. 8. 18.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람, 피고 B은 원고 회사와 위 계약에 있어 피고 A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관리위탁대상의 표시) 원고 회사는 피고 A에게 아래 화물운송사업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한다.

운송실적은 회사의 귀속 차량번호 : C / 차명 : 한국특장기술 7.5톤 트럭 / 년식 : 2010.(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로서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위수탁관리기간은 2016. 8. 18.부터 2018. 8. 17.까지 2년으로 한다.

③ 피고 A과 피고 B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 동안의 관리비 및 제15조에 명시된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4조(위,수탁관리료) ① 피고 A은 매월 관리료 35만 원을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매월 25일 원고 회사가 지정한 은행으로 납부한다.

제12조(사업자 등록) 피고 A은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세법에 정한 사업자등록증을 피고 A의 명의로 교부받아 제세의무를 부책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권의 양도) ③ 원고 회사의 승인하에 금등을 1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연 15%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원고 회사는 피고 A의 동의 없이 임의로 관리 차량을 회수 처분하여도 원고 회사는 책임을지지 아니하며 피고 A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해약)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제4조의 제반 피고 A의 부담을 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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