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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6 2014가단4033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인수 등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차량에 관하여 2014. 6. 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는 2011. 5. 중순경 피고와, 피고가 매수한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원고 회사에 지입하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 매월 관리비로 2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2. 1. 19. 피고와 지입관리 위수탁계약서(갑 제1호증의 2, 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5조 (위탁 관리료) 피고는 매월 관리료 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운영 관리권 및 위수탁 관리대행의 대행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물가상승 등 인상요인에 따라 필요시는 쌍방합의에 의하여 1년 마다 1회씩 위탁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관리권의 양도) ① 피고는 원고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관리권 및 위 차량을 양도할 수 없다.

② 피고가 수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권을 원고 회사에게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위 제1호, 제2호를 기 위반하였을 시 원고 회사는 위 표시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

제17조 (해약)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행의 의무 없이 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약하고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반 피고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다. 피고는 2013년 9월부터 원고 회사에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14. 5. 28.경 피고에게 체납 관리비를 2014. 6. 2.까지 지급할 것을 최고하면서 만일 피고가 위 기일까지 체납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해지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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