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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나5589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9.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운송사업에 관한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는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서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위수탁관리기간) ① 본 계약의 위수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간 완료되어 재허가 신청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에게 우선권을 주어 계약이 갱신되도록 한다.

② 원, 피고 쌍방 이의가 없을 시는 자동 기간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5조(위수탁관리료) ① 피고는 매월 관리료를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위탁관리료 10% 부가세 별도). 제15조(체납징수) ①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및 종합보험료, 위수탁관리비 및 할부차량 구입시의 할부금 등을 1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월 1%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체납시에는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관리차량을 회수 처분하여도 원고는 민형사상은 물론 기타 모든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해약)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제5조의 제반 피고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나. 2016. 6.을 기준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분 내지 2016. 6.분 위수탁관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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