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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1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 몰래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시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단순한 정황증거와 추측진술에 불과한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자신은 D가 마시던 맥주에 필로폰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가 마시는 맥주에 필로폰을 넣어 D로 하여금 투약하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몰래 경찰에 D를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D가 투약사실을 부인하며 피고인이 자신 몰래 필로폰을 투약시킨 후 신고한 것 같다고 진술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수개월동안 거짓말을 하다가, 피고인이 신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이 드러나서야 자신이 신고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 신고이유에 관하여 그 전부터 D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해왔었다고 설명하였다.

② 한편 D는 수사초기부터 일관하여 자신은 필로폰을 직접 구경도 못해보았으며, 며칠 전 피고인과 맥주를 마신 사실이 있는데, 그 무렵 갈증이 많이 느껴졌고, 그날 이후 피고인이 갑자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를 한 적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③ D는 경찰에서 소변 및 모발검사를 받았는데, 소변에서는 필로폰 양성반응이, 모발(약 12~13cm)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왔다.

그렇다면 D는 그 무렵 한차례 정도 필로폰을 투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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