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마약을 투약하라는 마음속의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필리핀에 여행 갈 때마다 필리핀 현지 친구들이 항상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보았는데, 2013. 8. 9.경 출국하였을 때는 궁금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투약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기에 저도 한 번 해보고 싶어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투약해보니 기분이 좋아지고 성적 쾌감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이 좋았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그 느낌을 잊지 못하고 다시 필로폰을 구입해서 투약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나 양이 적지 않은 점, 2010년 대마 관련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