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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15 2015노38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압수된 백색결정체 0.4그램(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297호의 증 제1호), 비닐지퍼백 1개(위 압제297호의 증 제2호), 흰 종이에 담겨 있는 필로폰 0.09그램(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335호의 증 제1호), 흰 종이에 담겨 있는 필로폰 0.05그램(위 압제335호의 증 제2호) 각 몰수, 추징금 19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체포영장에 의하여 위 G을 체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적법한 체포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2014. 10. 31.부터 2015. 1. 18.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2회 소지, 3회 수수, 2회 매매하고, 자신에게 2회, 타인에게 3회 각 투약하였으며, 위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P와 성관계를 하던 중 위 피해자의 음부를 이빨로 물어뜯어 상해를 가하고, 그 밖에도 성매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여러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의 체포업무가 중대한 방해를 받았고,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도 다분하였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이 마약범죄를 범할 수 있도록 교부, 매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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