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5. 8. 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월납보험료 20만 원, 납입기간 7년(총 84회)으로 하는 무배당 초록세상유니버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7.까지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일보 의령지국을 운영하던 원고는, 피고의 D지점장 E이 신문구독자 50명을 확보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은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E에게 기망당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매년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 240만 원을 환급하였으나 처음 1년분 보험료 240만 원과 마지막 1년분 보험료 240만 원 중 263만 원만 환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환급 보험료 217만 원(= 480만 원 - 26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8.부터 2012. 7.까지 이 사건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는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을 계속하여 유지하였으며 2007. 8.부터 2012. 8.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인출가능한 적립액 14,661,639원을 모두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