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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14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1년 분 자동차 보험료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행하는 D 뉴체어맨 승용차의 1년분 자동차 보험료를 불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년분 자동차 보험료를 보내주면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0. 1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년 분 자동차보험료 명목으로 7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2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1년분 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72만 원만을 송금하여 1년분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고 그와 같이 송금받은 돈으로 계약기간을 단기로 하여 2012. 6. 1.까지 보험기간을 연기하여 준 것일 뿐, 처음부터 1년 치 보험료 명목으로 72만 원을 교부받았다

거나 보험에 가입시킬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이 돈을 교부받고도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보험료를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보험료를 지급하기 3년 내지 4년 전부터 피고인을 통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왔는데 그때마다 1년을 기간으로 하여 갱신하여 왔고, 이 사건 보험료를 지급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1년 분 보험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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