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해 작성 2008년 증서 제52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게 2008. 3. 27. 1,500만 원을 이율 연 36%, 변제기 2008. 12. 2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ㆍ피고와 C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해 작성 2008년 증서 제528호로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다만 약정이율이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30%를 초과하는 점을 감안하여 대여원금을 2,300만 원, 이율을 연 30%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다.
보험회사에 근무하던 원고는 피고가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이자 지급을 대신하여 2013. 4. 9. 피고의 아들 D의 명의로 월 보험료가 30만 원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3. 4.부터 2013. 12.까지의 9회 보험료 270만 원 중 240만 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30만 원은 D이 납부하였다.
위 보험계약은 2014. 1.부터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해지되었고, 해지환급금은 1,190,103원이다. 라.
원고는 2014. 2. 13. 피고에게 8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2. 13. C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1,100만 원으로 감액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원고의 보증채무도 위 금액으로 감액되었다.
원고는 D 명의로 24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1,100만 원 중 24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860만 원을 2014. 2. 13. 피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갑 제6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 피고와 C 사이에 2014. 2. 13.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1,1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