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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49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12:45 경부터 같은 날 13:05 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운영의 'E 식당 '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 개 씹이나 팔아 라, 손님을 개 같이 안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 등을 앓고 있는 사정은 인정됨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은 그 밖에도 총 범죄 전력이 20회이고 그 중 대부분이 상해, 폭행, 업무 방해 등 음주와 관련된 동종의 범죄 전력 임 최근 10년 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다음과 같음 범행 일시 죄명 판결 일시 선고 내역 1 2008. 6. 6. 상해 2008. 7. 4. 벌금 100만원 2 2009. 11. 23. 폭행 2010. 6. 25. 징역 1년 6월, 집 유 3년, 보호 관찰, 알콜치료 강의 등 수강 3 2010. 5. 4. 상해 손괴 4 2013. 5. 14. 상해 2014. 10. 2. 징역 6월, 집 유 2년, 보호 관찰 5 2017. 2. 20. 폭행 2017. 5. 25. 징역 10월, 집 유 2년, 보호 관찰 알콜치료 강의 수강 6 2017. 2. 20. 업무 방해 폭행 본건 2017. 11.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동종의 집행유예 범죄 전력이 있는데, 이들 판결들은 공통적으로 피고인의 알콜의 존 증을 지적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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