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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고단45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04:4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캔 맥주 1개를 구입하고 다시 담배 1개를 건네받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나가다가 피해자가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 계산된 것이 아니냐

”, “ 주먹으로 맞을래

이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며 위협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건강상태( 알콜의 존 증), 가족관계( 치매환자인 80세 노모 부양), 생활환경( 미혼, 기초생활 수급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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