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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15 2019가단2009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1. 16.부터, 피고 C 협회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D 공인 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 C 협회( 이하 ‘ 피고 협회’ 라 한다) 는 피고 B과 공제기간을 2016. 5. 22.부터 2017. 5. 21. 까 지로, 공제가 입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 B의 중개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에게 공제가 입금액 한도 안에서 직접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8. 20. E과 경남 고성군 F 외 1 필지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집합건물’ 이라 한다) 중 G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27.부터 2018. 8.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위 임대차 계약서의 ‘ 개 업 공인 중개사’ 란에 피고 B이 서명 날인하였다.

원고는 E에게 위 임대차계약 당일 임대차 보증금 중 20,000,000원을, 2016. 8. 27. 나머지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구분 건물을 공동 담보로 하여 근 저당권자 H 조합, 채무자 E, 채권 최고액 1,77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져 있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교부 받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 란에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고,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란에도 아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다.

마. H 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2017. 6.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I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고(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위 법원은 2020. 12. 2.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배당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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