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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274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8.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소재 기아자동차 하계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B K5 차량 1대 시가 21,230,000원에 대하여 약정기간을 48개월, 월 리스료를 623,7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위 차량을 점유하면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까지 리스료를 납부한 이후에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2013. 6.경 사채업자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소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7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못해 위 차량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2013. 8. 16.경 피고인에게 위 리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및 약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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