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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250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7. 천안시 서북구 월봉4로 6에 있는 현대자동차 천안중부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B 제네시스 승용차를 48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501,2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3. 12. 15.부터 리스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2014. 3. 11.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및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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