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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4노2385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파트 공사비를 부풀린 견적서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 견적서를 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견적서를 위조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어렵게 하고 실제로 보조금이 사용되어야 할 곳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저해함으로써 결국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도록 하는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령한 보조금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였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아니한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구리시에 반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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