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5월,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피해자 H을 위하여 280만 원, 피해자 J을 위하여 56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들에게 각 해당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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