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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2.07 2017노77
중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경위가 우발적인 점, 피해자가 물리적 충돌을 자극하는 언행을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징역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서핑장소 이용 제한 문제 등으로 온라인에서 시비가 붙었던

J을 찾아가 그 일행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피고인들은 시비가 발생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눈 부위 상해는 수술이나 약물로 치료하기가 어려워 그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커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심에서 피고인 A이 5,000만 원을, 피고인 C이 4,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각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서 1,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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