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춘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될 예정이었던 2019년 기본훈련 2차보충 훈련에 소집된 사실을 2019. 5. 13.경 육군 제2395부대 15예비군관리대대 소양동대로부터 직접 통지받은 후 2019. 5. 14.경 스스로 위 훈련일과 훈련장소를 2019. 6. 10.과 성남예비군훈련장으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험생활을 하고 있던 피고인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2차례 훈련 연기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2차에 걸쳐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정작 더 이상 연기 또는 변경이 불가능한 훈련일자를 착각하여 불참하였으나, 이를 2019. 6. 24.에 입소하여 훈련을 이수하였고 그 이후의 예비군훈련에도 성실히 참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형으로 선택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