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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2 2018고단8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1. 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3. 23. 23:02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 탑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산성대로 1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 샤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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