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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5.12 2016가단21332
건물 펜스철거 등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에 소재한 D터미널(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다.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중 버스주차장 일부에 무단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피고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상가건물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공용계단 부분을 막아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였으며, 지하 1층 공용부분의 복도에 상가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집합건물인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건물의 공용부분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서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5. 12. 8.부터 새로운 곳을 임차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원 이외에 월 1,00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2015. 12. 8.부터 2016. 9. 8.까지의 차임 9,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합계 1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의 불법 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는 구분소유자나 관리단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구분 소유자라거나 관리단이라는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손해 또한 그 손해액과 그 손해가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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