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4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방공기업인 C공사가 추진한 D(이하 ‘E’라고 한다) 조성을 위한 인허가관련 업무, 공사입찰공고 관련 업무, 시공업체 관리 감독, 관광개발공사 운영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현안대책추진단장 및 관광개발공사 사장의 업무집행을 보좌하기 위해 사장의 주요 정책 등의 기본방침에 따른 산하 직속기구 시행계획의 수립, 직속기구의 상호간의 업무조정, 중요업무의 집행 및 관계 기구간의 협의 등의 업무, 자금집행 최종 승인권자인 경리관의 업무를 관장한 C공사의 본부장을 겸직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공사 본부장으로서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 승인권자인 경리관의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피해자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채권의 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15.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및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로부터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으니 급히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회사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날 태백시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기획관리실장 K로 하여금 골프장 캐디 숙소용으로 위 F이 신축중인 아파트 20세대를 임차하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상정하도록 지시하고, 그 다음날인 2007. 11. 16. 이사회 서면 결의를 얻은 다음 재무팀장인 L에게 ‘F이 어렵다고 하는데 아파트 계약금을 먼저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2007. 11. 20.경 주식회사 H가 시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