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2. 15.경부터 2014. 2. 초까지 강원지방경찰청 C경찰서 경무과에서 근무하면서, 구내식당 운영, 경찰 상조회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구내식당 운영비 및 상조회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구내식당 운영비 관련 C경찰서 구내식당 운영비의 경우, 구내식당 및 자판기 등의 운영 수익금으로 운영되고, 운영비는 지정된 계좌에 보관하며 부식 구입비, 식당 종업원 임금, 종업원 4대 보험, 식당 공과금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전에 운영위원회 간사인 경무계장과 위원장인 경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24. 태백시 장성동 144-13에 있는 태백농협 장성지점에서, 위 구내식당 운영비를 받아 피해자 C경찰서를 위하여 계좌(농협 D)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무계장, 경무과장의 결재 없이 위 계좌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태백 시내 일원에서 총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88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상조회비관련 C경찰서의 상조회비의 경우, 직원들로부터 매월 봉급에서 5,000원씩 본인 의사에 따라 일괄 공제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에 보관하고, 결혼, 퇴직, 공상, 사망,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정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전에 운영위원회 간사인 경무계장과 위원장인 경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4. 태백시 장성동 144-13에 있는 태백농협 장성지점에서, 직원들로부터 위 상조회비를 받아 피해자 C경찰서를 위하여 계좌(농협 E)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