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359,751원, 원고 B, C에게 각 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30.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D은 2016. 10. 30. 22:40경 E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로 152-1 소재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원고 A을 충격하여 위 원고에게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및 좌측 제5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위 택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택시에 대한 공제사업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 근처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어두운 심야 시간이었으므로, 원고 A으로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주의를 기울여 도로를 횡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복 6차로를 차량을 등진 상태로 무단횡단한 잘못이 인정되고, 위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상 횡단보도를 지난 직후 지점인 점 등도 고려하여 위 원고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