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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8.경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계수표 100만 원 권 11장을 줄테니 선이자 20만 원을 제하고 현금으로 할인해주면 나중에 수표대금을 잘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 및 4천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F로부터 가계수표를 빌린 후 이를 융통하여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당시는 F에게 수표 대금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실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후에 피해자에게 그 수표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1,0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0.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돌려준 1,100만 원권 가계 수표만으로는 가계 수표가 재발행 되지 않고 있는데, 현금 200만 원을 더 넣어야 수표가 나오니, 2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1,3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재발행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가계수표를 빌려서 이를 융통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수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F로부터 수표발행을 거절당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거나 수표를 재발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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