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68]
1.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피해자 G이 일하는 H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강원도 평창군 I, J 토지 1,000평을 공동 구매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년 전의 은행 대출금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으로, 피해자가 매입하기로 한 300평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자신이 매입하기로 한 700평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 매매대금(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8,9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926]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3. 3. 20. 강원도 평창군 K에 있는 피고인의 공방에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소속 집행관 L이 채권자 G, 대리인 M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승 증서 2012년 495호’에 의하여 압류표시 부착 등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한 피고인 소유의 이동식 목조주택 1채 등 시가 합계 12,930,000원 상당의 물품 15점을 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경 위 피고인의 공방에서 보관 중이던 압류물인 에어콤퓨레샤, 전기육절기, 원형그라인더, 기계톱 등 4점에 부착되어 있던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강원도 평창군 내지는 횡성군 일대의 건축현장으로 임의로 이동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단406]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K에 있는 N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사업장에서, 2012. 8. 15.경부터 2012.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