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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897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2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회사 에스케이테크가 발행한 약속어음 3매(①2013. 4. 19. 발행 액면 16,200,000원, 지급일자 2013. 8. 23. 약속어음, ②2013. 6. 12. 발행 액면 23,760,000원, 지급일자 2013. 10. 14. 약속어음, ③2013. 6. 28. 발행한 액면 14,166,900원, 지급일자 2013. 10. 28. 약속어음)를 배서한 다음 이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직전에 원고에게 액면금 합계 54,126,9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4,12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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