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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8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며칠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된 신협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유상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관련 거래 내역서, 예금거래기록 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2조 제 1호,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그 접근 매체는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피고인은 2003. 4. 1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2015. 6. 16.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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