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29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3 월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 버스터 미 널 부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 (B) 과 그에 연결된 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정서

1.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그 접근 매체는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다시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