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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68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05: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점포에서, 동거녀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영업부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며 다투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동거녀가 현존하는 위 점포에 불을 붙여 소훼할 목적으로, 난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해 두었던 등유 10리터 가량을 피고인의 머리와 몸 그리고 바닥에 뿌린 다음 “내 살기 싫다.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치며 호주머니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켜려고 수회 시도하였으나 라이터에 등유가 묻어 불이 켜지지 않았고, 위 D가 112신고를 하자 점포 밖으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거녀와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 하였고, 이는 자칫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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