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09.7.10.선고 2009고합190 판결
현존건조물방화미수(인정된죄명:현주건조물방화예비)
사건

2009고합190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인정된 죄명 :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

강OO (50년생, 남자), 화물운송업

주거 진주시

등록기준지 진주시

검사

000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공익법무관 000

판결선고

2009. 7.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직접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화물운송업자로서 화성시 □□동 000-0 'A'의 화물을 운송하고 그 운송료를 받지 못하여 'A'에 근무하는 B에게 운송료를 지급하도록 요청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2009. 3. 25. 오전경 B로부터 전화로 "너 평생 운전이나 해먹어라."라는 말을 듣자 앙심을 품고,

2009. 3. 25. 14:45경 미리 주유소에서 구입한 10리터 가량의 휘발유 1통을 들고 위 'A' 사무실로 찾아가 B에게 "네가 나한테 욕했느냐? 네년부터 죽어야 해"라고 소리치면서 위 사무실에 불을 붙여 B, C 등이 현존하는 사무실을 소훼할 목적으로, 위 휘발유 4분의 3가량을 위 사무실 이곳저곳에 뿌리고 불을 켜기 위해 일회용 라이터를 한 손에 들었으나, C가 라이터를 든 피고인의 손을 붙잡은 채로 밖으로 밀어내어 방화에 착수하지는 못하고 현존건조물인 위 사무실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채증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사무실에 있었던 C, B와 합의한 점, 5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화물운송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에게 앙심을 품고 2009. 3. 25. 14:45경 위 'A' 사무실로 찾아가 휘발유 4분의 3가량을 위 사무실 이곳저곳에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를 켜 B, C 등이 현존하는 사무실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옆에 있던 C가 라이터를 든 피고인의 손을 붙잡은 채로 밖으로 데리고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현존건조물방화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하려면 방화의 목적물인 현존건조물에 불을 놓는 실행행위를 개시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실행의 착수라는 개념은 방화예비죄와 방화죄를 구별하는 표지로서 그 해석에 있어서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위 공소사실과 같이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하려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는 매개물인 위 휘발유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어야 하고(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를 목적물에 뿌려 둔 경우라 할지라도 점화체인 라이터에는 불을 붙여야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 'A' 사무실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켜기 위해 라이터를 한 손에 든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라이터에 불을 켜서 들어 현존건조물방화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라이터에 불을 붙이거나 라이터에서 불꽃이 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믿을만한 진술에 비추어 과장된 진술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믿지 아니. 하며, 달리 피고인이 손에 든 라이터에 불을 켜서 드는 등 방화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만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고 인정되는 판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미수죄로 기소된 경우 예비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장의 변경 없이 예비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461 판결 등 참조)이고 이는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동적으로 변동되는 소송절차 내에서 공소장변경의 요부를 그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더구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데다가(현실적으로는,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검사의 상소행위와 결합되어 피고인에게 더욱 불이익하게 된다) 공소사실에 대부분 포함된 축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죄가 아닌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에 불과하다고 다투었고, 이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존건조물방화예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아무런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방화예비죄로 인정한다),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용석

판사김대규

판사이재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