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7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일가게의 배달 일을 했던 자로서, 피해자 B( 여, 50세) 의 가게로 과일을 배달해 주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수원시 장안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지급 할 것처럼 행세하며 " 돈이 있으면 한 달만 빌려 달라,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고 이자를 50만 원 주겠다.
" 고 하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다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피의자 인감 증명서 사본, 고소인 계좌 이체 영수증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