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2. 14.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산 ‘백년고독’ 술을 수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로 하여 2008. 4. 30.까지 변제하고, 만일 갚지 못한다면 위 ‘백년고독’ 술의 수입권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연체 등으로 채무가 약 7,000만원에 이르러 2005년경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매달 약 110만원을 갚고 있었고, 위 ‘백년고독’의 물품대금 및 세금 등으로 약 2,000만원의 채무가 있음에 비하여 수입은 월 평균 약 300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변제기까지 위 돈을 갚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백년고독’의 수출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 수입권을 양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4.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명의 농협 계좌(번호 F)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26. 제1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월 2%로 하여 2008. 5. 30.까지 변제하고, 만일 갚지 못한다면 피고인의 아버지 G의 임차보증금 중 3,0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상태가 위와 같았을 뿐만 아니라 위 G이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H건물 1층은 새로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위 임차보증금 중 3,000만원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6.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I)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