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합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장갑 1개(증 제4호), 프로스펙스 크로스백...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6.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25.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으며, 2015.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0. 12: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7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속칭 ‘빠루’(길이 65cm, 너비 3.5cm)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옷장과 서랍장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만 원, 10홍콩달러(한화 약 1,400원 상당), 시가 30만 원 상당의 캐논 디지털카메라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넥타이핀 2개 등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1. 16: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옷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모두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범행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