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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1101호, 1102호, 1103호, 1104호, 1105호, 1106호를 임차한 후 청소년인 E( 여, 18세), 피해자 F( 여, 19세), G( 여, 36세) 등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H’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12. 14. 21:00 경 위 D 오피스텔 1105호에서 손님인 I로부터 성매매의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인 E(18 세) 가 대기하고 있던

1105호로 안내하고, 같은 날 21:00 경 위 D 오피스텔 1106호에서 손님인 J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 명목으로 7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G이 대기하고 있던

1106호로 안내하고, 같은 날 21:08 경 위 D 오피스텔 1103호에서 손님인 K로부터 성매매의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F이 대기하고 있던

1103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6.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415회에 걸쳐 남자 손님들 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약 12,53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1. 경 피해자 F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위 D 오피스텔 1105호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양팔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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