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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8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l.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D 빌딩 3 층에서, E( 성매매 여성으로 가명 임, 이하 같음), F, G, H, I, J, K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L 키스 방’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경 위 D 빌딩 3 층 ‘L 키스 방’ 에서 손님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고, 성기를 손으로 흔들거나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여성 인 위 ‘J’ 가 대기하고 있던 호 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자 손님들 로부터 대가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약 158,165,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6. 6. 경까지 사이에 위 ‘L 키스 방’ 을 운영하였던 전 업주로서, A이 전항에서 와 같이 위 키스 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2016. 6. 경 위와 같이 키스 방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사무실과 단골손님들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영업수단인 이른바 ‘ 예약 폰 (M)’ 을 A에 인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3. 경 위 ‘L 키스 방 ’에서, 성명 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45,000원을 지불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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