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 12. 23. A고등학교로부터 ‘B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2. 5. 16.경 피고에게, 당시 건설업 미등록 업체인 C(이하 ‘C’이라고 한다)가 원고를 비롯한 6개 업체들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받아 이 사건 공사 등을 시공하였음을 이유로, C에 불법 하도급을 한 위 6개 업체들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자, 감사원은 2016. 12. 6.경 다시 피고에게 위 6개 업체들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5. 원고가 면허 없는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5개월간(2018. 5. 1.부터 2018. 9. 30.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5. 14.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적 하자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제1항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