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건설업체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B이 2013. 6. 11.경 부산광역시 C부장 D에게 E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4. 12. 8.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82조의2 등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2개월 처분(2015. 1. 8. ~ 2015. 3. 7., 이하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이라 한다)을, 2014. 12. 15.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2013. 11. 20. 대통령령 제2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등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1개월)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부정한 청탁을 하였어야 하고,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① E 조경공사의 입찰 및 계약은 부산광역시 회계재산과에서 담당한 것으로 부산광역시 C인 D이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금품을 전달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던 점, ③ 원고가 D에게 금품을 전달한 시기는 E 조경공사가 체결되기 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에게 E 조경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이 사건 금품을 제공하였다고...